안명옥 의원 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
정책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미리 분석
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출산율 회복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리 평가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.
한나라당 안명옥 의원(국회 보건복지위)은 '저출산고령화 사전 영향평가제도'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.
개정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·고령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그 시행이 임신·출산·양육,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성장, 노후생활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사능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·평가해 그 결과를 해당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명문화 했다.
개정안은 또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국공립 및 민간 연구기관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안 의원은 "저출산·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일 시행계획이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안된다"며 "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의 대응책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"고 밝혔다.
그러나 안 의원은 "지금까지 정부 소관부처나 지자체별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정책 대상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이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온 폐단이 없지 않다"고 지적했다.
그는 "각 소관부처, 중앙정부, 지방정부가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고 저출산·고령화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영향평가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